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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에 해당되는 글 3건

  1. 헐 5월 7일 실검 떴네요
  2. 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이 왜 실시간 검색어에 떴을까요?
  3. 근로자의날 은행 왜 떴을까?

헐 5월 7일 실검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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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이 왜 실시간 검색어에 떴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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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식시장이 왜 실시간 검색어에 떴을까요?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시설의 휴무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1일)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하지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업무를 하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휴무, 택배 ·관공서 정상,  대학병원 진료, 어린이집은 재량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쉰다 - 시사위크
근로자의날 휴무..은행·병원·주식시장·택배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휴무…개인병원·어린이집은 자율휴무 - 소비라이프뉴스

근로자의날 은행 왜 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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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왜 떴을까?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날 출근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은행·관공서·병원 휴무는?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는다..공무원들은?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학교,공무원, 주식시장,어린이집,병원 휴무는? 수당 출근시 1.5배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출근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