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날 출근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