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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왜 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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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왜 떴을까?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날 출근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은행·관공서·병원 휴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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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학교,공무원, 주식시장,어린이집,병원 휴무는? 수당 출근시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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