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투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지에 인주 도장을 꾹 찍었어요."
딸과 함께 8일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민현(34)씨는 "사전투표는 왠지 번거로울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4년 동안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6·13 지방선거가 이날 사전투표와 함께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