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면세점들이 가정용 주류를 유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자 제주세관은 면세점이 가정용 주류를 증정하는 게 소비자 혼란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사은품 증정을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위반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친 제주세무서 역시 이번 사례가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위반으로 보고,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