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이 핫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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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해 다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재판장)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