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을 앞두고 여전히 꽃과 선물을 헷갈리는 학생 학부모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