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투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국 사전투표소 3512곳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선거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