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는 등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 무기명으로 실시된 표결에서 홍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염 의원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돼 부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있을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